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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 총

  • 제 1 조 [ 명칭 ]

    본회는 강원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함) <개정 2004.6.19>

  • 제 2 조 [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견고히 하며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사업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장학금, 기금, 특별부서 지원, 기타, 모교 발전을 위한일)
    •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사업
    • 동문과의 친목을 위한 사업
    • 회원 발전을 위한 사업
    •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동창회보 발행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제 4 조 [ 사무실 ]

    본 회의 소재지 사무실은 : 춘천시 동면 장학길 24 내에 둔다.

    주소지 : 강원도 춘천시 장학리 산 36번지. http://gangwongo.co.kr

  • 제 5 조 [ 회원의 자격 ]

    본 회는 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회원은 본교(보인종합고등기술학교, 강원종합고등학교, 강원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 준회원은 본교에 재학 하였던 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 하는자 중에서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본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중 10년 이상 재직한 교사로, 임원 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 제 6 조 [ 권리 ]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 제 7 조 [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 제 8 조 [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약간명의 부회장과 고문과 자문위원회, 감사5명, 사무총장 1명과 10인 이내의 국장으로 구성하며 각국별로 3명이내의 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 본 회의 일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 외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9 조 [ 임원의 선출 ]

    • 회장 및 감사는 회원 및 동기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단의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 중 회원들이 발의하여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임명 할 수 있다.
    • 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각 차장은 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고문은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및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대의원회가 추천한 약각 명의 회장이 추대한다.
  •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종료는 회장의 2년차 재임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 제 11 조 [ 임원의 의무 ]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 본 회의 재정 및 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 사무총장 및 각 국장에 대하여는 회장이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본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 차장 : 총장 및 국장을 보좌하며 총장 및 국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및 기능 】

  • 제 12 조 [ 회의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 총회
    • 대의원회
    • 임원회 <개정 2004. 6. 19>
  • 제 13 조 [ 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과 의결 ]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는 각 동기회 회장과 등록된 각 지역 및 직장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대의원회는 구성원(위임 포함)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을 공표할수 있다. 단, 위임의 경우 의결에 관한 대리자 및 위임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 할 수 있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회장, 감사의 선임안
    • 3.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 ※ 이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가름할 수 있으며, 그 결의 내용을 총 회의에 보고한다.
    •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 총회는 매 회계 연도 말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 2. 대의원회는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 대의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정기대의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1월 이내에 개최한다.
    • 4.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회의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회칙개정 제의)으로 성립 한다.
  • 제 14 조 [ 임원회 ]

    정기 임원회는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하며 년 3회 소집하며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5 조 [ 임원의 임무 ]

    임원회는 대의원회가 의결 또는 위임한 사항을 구체하여 집행한다.<개정 2004. 6. 19>

  • 제 16 조 [ 동기회, 직장 및 지역 동문회 ]

    본 회는 각 기수별, 지역별, 직장별로 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동문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각 동문회의 구성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 기수별 동문회는 졸업 회수별로 구성하고, 지역별 동문회는 시. 군(구는 제외한다) 단위로 구성하며, 직장별 동문회는 동일 직장 단위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별 동문회와 직장별 동문회는 대의원회의 승인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하여 구성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4. 6. 19>

【 재

  • 제 17 조 [ 경비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을 충당한다.

    • ① 회비
    • ② 입회비
    • ③ 동문회분담금
    • ④ 찬조금
    • ⑤ 대의원회비
    • ⑥ 이사회비
    • ⑦ 기타
  • 제 18조 [ 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익년12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04. 6. 19>

  • 제 19 조 [ 재정관리 ]

    본 회의 모든 재산은 회장과 재무의 연서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0 조 [ 회비 및 입회비 ]

    본 회의 연회비 및 그리고 분할회비는 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21 조 [ 서류 ]

    본 회는 다음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① 회원명부
    • ② 금전출납부
    • ③ 회의록
    • ④ 사업부
    • ⑤ 장학금지급부
    • ⑥ 대의원 및 임원 명부
    • ⑦ 기타

【 상

  • 제 22 조 [ 포상 ]

    • 본회의 발전 또는 모교의 명예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선행이 있는 회원과 재학생은 회장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포상 할 수 있다.
    • 매년 졸업식에 총동문회장 명의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포상 할 수 있다.
    • 년 1회 이상 학업이 어려운 우수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3 조 [ 징계 ]

    • 회원으로서 본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상당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명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결의는 출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징계는 사전에 본인에게 소명 자료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24 조 [ 감사 ]

    결산은 정기 총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 부

  • 제 25 조 [ 관례 ]

    결산은 정기 총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 제 26 조 [ 시행세칙 ]

    본 회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 27조 [시행]

    본 회칙은 8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2004. 6. 19>

  • 제 1 조 [ 시행일 ]

    본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 제9대 임원 임기는 2005. 2. 28일까지로 한다.
    • 시행일 현재 본회에 이사가 등록된 지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 3 조 [ 최초 대의원 총회의 개최 ]

    최초로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는 2004. 8. 31 전까지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