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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 】
본회는 강원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함) <개정 2004.6.19>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견고히 하며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본 회의 소재지 사무실은 : 춘천시 동면 장학길 24 내에 둔다.
주소지 : 강원도 춘천시 장학리 산 36번지. http://gangwongo.co.kr
본 회는 회원, 준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의 종료는 회장의 2년차 재임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9>
【 회의 및 기능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정기 임원회는 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하며 년 3회 소집하며 임시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원회는 대의원회가 의결 또는 위임한 사항을 구체하여 집행한다.<개정 2004. 6. 19>
본 회는 각 기수별, 지역별, 직장별로 동문회를 둘 수 있으며 동문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을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익년12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04. 6. 19>
본 회의 모든 재산은 회장과 재무의 연서로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회의 연회비 및 그리고 분할회비는 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본 회는 다음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상벌 】
결산은 정기 총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 부칙 】
결산은 정기 총회에 제출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본 회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본 회칙은 8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2004. 6. 19>
본 회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로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는 2004. 8. 31 전까지 개최한다.